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6. 02:30 경 서울 강서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노래방’ 계산 대 앞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J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광경을 보고 “ 넌 뭐하는 새끼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또 한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VIP1 룸으로 끌고 가 약 20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유전자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폭행), 112 사건 통보, 112 신고 처리 결과, 각 사진, 내사보고( 현장 종합수사), CCTV 모습,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