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0. 05:1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마약 혐의에 대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출성 골절 우수 제 5 수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2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