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실제 행위자는 피고의 남편 D이나, 이하 구별 없이 ‘피고’로 칭한다)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4.경 주식회사 주은건설(이하 ‘주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남시 F에 있는 G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 등 중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으로 2015년 12월분 1,430,000원, 2016년 1월분 3,850,000원, 2016년 2월분 2,86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남아 있는 장비대금은 2016년 3월분 4,730,000원, 2016년 4월분 3,795,000원, 2016년 5월분 1,870,000원 합계 10,39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1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3.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주은건설이 2016. 4.부터 잔여 공사를 직영처리하였으므로, 2016. 4. 이후 발생한 장비대금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