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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30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 8월경 피고가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세대별 바닥미장공사에 크랙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섬유보강재를 혼합하여 미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섬유보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섬유보강재 1포 당 3,8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기로 약정하여 2016. 8. 1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11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섬유보강재를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여 피고 측 현장담당자로부터 인수자 란에 확인 사인을 받고 매월 말일 경에 그 달치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섬유보강재 대금 3,081,800원(= 811포 × 3,800원), 10일간의 인건비 1,200,000원, 부가가치세 428,180원[= (3,081,800원 1,200,000원) × 0.1]을 합산한 4,709,9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금청구서를 교부하였고, 2016. 12. 30. 피고에게 4,709,9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피고는 2016년 12월분 대금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섬유보강재만 납품하기로 했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레미콘작업을 할 인력을 피고의 비용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11월분까지는 그 인건비가 포함된 섬유보강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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