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로부터 ‘공능저수지 수해복구사업공사’를 248,896,515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받았는데, 그 후 위 도급금액이 421,763,515원(= 248,896,515원 172,86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장비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총 239,415,000원(이하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및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으로 239,4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장비대금 중 22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미지급액 17,415,000원(= 239,415,000원 -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공제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장비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2012. 2. 28.자 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행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위 장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 2. 28.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