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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2 2012고단2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경부터 2012. 8.경까지 군산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 주방시설공사를 하고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공사대금과 납품대금을 3개월 내로 전액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개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방시설공사를 하고 주방용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78,481,000원 상당의 주방시설 공사를 하게 하고, 48,595,65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위 대금 합계 127,076,6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식당 도면, 납품서, 시설공사 관련업체 및 각 거래명세서 내역, 거래명세표, 재산목록, 피의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의 변제자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주방시설 공사대금과 주방용품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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