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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5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80,447,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방시설 및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C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의 주방시설 등 공급 (1) 원고는 201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79 롯데빅마켓 지하에 있는 ‘C 킨텍스점’에 25,932,115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하였다.

(2) 원고는 2014.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 54,515,56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C 킨텍스점과 E에 주방용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것은 B 개인이므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킨텍스점은 2014. 11. 3., E는 2015. 1. 3. 각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원고는 각 음식점에 주방용품을 납품한 후 공급받는 자를 B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A과 주방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5.경부터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C 서면점, 구의역점 등에 주방용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피고 A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 직원의 요청으로 C 킨텍스점과 E에 주방용품을 납품하였고, 구체적인 납품내역 및 일정 등도 위 회사 직원들과 논의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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