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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마사지 가게를 하나 더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이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빌려 주면 수익금 중에서 3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모두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마사지 가게의 월세도 밀리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11.경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6,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기에 이른 점, 전체 피해금액 중 이자를 포함하여 3,200만 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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