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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곡로 440 은하수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비가 오고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 비 4,952,0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수리 비 712,3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0m 가량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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