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1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위 건물 4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 위 건물 1 층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 및 월세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를 임대해 주고, 2015. 9. 경 위 장소에서 유흥 주점 운영을 하다가 폐업한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 에어컨 등의 설비를 가져가지 아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장소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영 반주기 필통 5대, 시가 27만 원 상당의 엠 프 5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명 5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 14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이크 줄 14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래책 5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걸이 난로 5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등기구 전기,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450만원 상당의 간판 2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소파 및 탁자,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 5대 등 시가 합계 26,335,000원 상당의 집 기류를 직접 버리거나 E에게 영업에 사용하거나 버리도록 처분 권한을 이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1. 사실 확인서 (G), 사실 확인서 (I), 사실 확인서 (J)

1. 발주서

1. 영수증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대인 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D 사이에는 위탁관계,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