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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4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01: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불상의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서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마이크 2세트, 시가 불상의 테이블 1대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서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카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일반 전화기 3대와 카드단말기 2대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대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3 등 휴대전화 4대와 TV 1대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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