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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7고단4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23:1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만취 상태로 E을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며 위 카페 라이브 무대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마이크( 길이 1.5m )를 집어 들어 크게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4 세) 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탠드 마이크를 크게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42 세) 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탠드 마이크를 크게 휘두르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함으로써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형 스피커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명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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