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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155
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6. 1. 11.부터 2016. 7. 10.까지)의 유가보조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 6.경 A와 사이에 B 차량(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위탁받아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5. 4. 22. A를 상대로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5990호), 2015. 9. 10.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B 차량이 외상으로 주유하고 일괄결제하는 방법으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였다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6개월(2016. 1. 11.부터 2016. 7. 10.까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A는 2016. 1. 21.경 유한회사 동부트랜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가 D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법과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면 위ㆍ수탁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ㆍ수탁차주인 A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 법인합병,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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