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도림물류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죄행위 피고인(원고)은 2010. 1.경부터 화물연대 울산지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2. 5. 1.부터 화물연대 울산지부 C분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2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산시 D건물 앞에서 화물연대 울산지부 E, 울산지부 F을 만나 흰색 대포폰을 건네받으면서 절대로 걸지는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전화가 오면 그 내용대로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울산지부의 E, F은 위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20차례에 걸쳐 화물차량에 연쇄방화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27호)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부산고등법원 2012노716호)되었으며, 같은 달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2014. 8. 1. ~ 2015. 1. 31.) 지급정지 한다는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