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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2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운영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나 피고인 A 소유 L 그랜져 승용차를 K내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한 후, 미리 작업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고가의 구리 또는 신주, 전선을 리어카와 손수레에 싣고 가 위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 등에 팔아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21. 08:31경 위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M 1톤 화물차를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2,000원 상당의 절봉 76kg, 시가 111,000원 상당의 신주 37kg, 시가 490,000원 상당의 동 98kg, 시가 24,500원 상당의 작업철 49kg 등 합계 967,500원 상당의 물품을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4,05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7. 08:39경 위 K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구리와 신주 500kg 상당을 피고인 A 소유 L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29,400원 상당의 잡신주 74kg, 시가 132,000원 상당의 상동 22kg 등 합계 361,4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 소유 번호미상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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