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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6591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18, 43, 44, 3, 45, 46, 4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전 3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전 146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3, 4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ㄴ) 부분’ 323㎡(이하 ‘이 사건 제1 (ㄴ)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5, 46, 47, 38, 39, 40, 41, 42,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ㄴ)’ 237㎡(이하 ‘이 사건 제2 (ㄴ) 부분’이라 한다) 부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47, 38, 39, 40의 각 점을 이은 선 부근으로부터 시작되어 같은 감정도 표시 18, 17, 16 각 점을 이은 선 부근에까지 이르는 그 폭과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비포장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사건 제1 (ㄴ) 부분 및 이 사건 제2 (ㄴ) 부분을 관통하는 이 사건 도로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다.

다. 별지 감정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 옆 왼쪽 부분의 별지 감정도 표시 18, 43, 44, 3, 45, 46, 4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피고가 설치한 철망 울타리(이하 ‘이 사건 철망 울타리’라 한다)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ㄴ) 부분 및 이 사건 제2 (ㄴ) 부분 중 각 이 사건 도로 옆 오른쪽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2, 3, 8, 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ㄴ 부분 및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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