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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7가단3616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경남 남해군 F 전 1,256㎡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6, 17, 18, 6, 1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F 전 1,2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경남 남해군 H 도로 186㎡의 공유자들인데, 위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옹벽 및 펜스를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6, 17, 18, 6,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다.

다. 피고 B, C은 자신들의 공유인 경남 남해군 I 토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9, 60, 61,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ㄴ)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옹벽 및 펜스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가) 부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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