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한 손에 신문지로 감은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 B(58세)에게 전화하여 “야 이 자식아! 나 A다. 너 어디냐 칼로 배때지를 쑤셔불랑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건드리느냐 나 건드려서 니가 잘 될 것 같으냐 내 칼 한방이면 넌 끝난다. 니가 언론에 제보했을 때 죽여 버렸어야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B의 집을 찾아가 B의 처 피해자 D의 앞에서 “씨발놈 칼로 쑤셔 부러서 너 죽고, 나 죽자. B 이새끼, 이 씨발놈 어디갔냐 내가 온다고 했는데 이새끼 어디 도망갔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집에 있던 피해자 D를 갑자기 찾아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각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