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2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화한 사람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고, 남자 종업원 H은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전화기에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곧바로 경찰관이 욕을 한 사실을 따져 묻자 당시 대화에 관여하지도 않은 위 남자 종업원을 가리키면서 위 남자 종업원에게 욕을 한 것처럼 말한 후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고 있는 점, 위 남자 종업원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C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