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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14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13:1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행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같은 게 개를 키운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② 행인 E이 피고인이 처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E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⑤ 피고인은 다툼 당일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를 고소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부터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차 안에 있었고 건물에 가려 지기도 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 씨 발’ 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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