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G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015. 1. 27. 자 모욕 범행의 목격자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도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1. 27. 피해자 H이 머물러 있던 김밥 집 문을 열면서 “ 사기꾼” 이라고 말하여 J가 자신을 말렸다, 2015. 2. 6.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 사기꾼, 더러운 인간” 이라고 말하였고, 경찰관 M이 출동한 상태에서 “ 저 새끼가 명예가 뭐가 있겠냐

”라고 말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2015. 2. 24. 자 모욕 범행은 인정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의 각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