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카락에 얼굴을 들 이대 추행한 사실이 없고, 평소 척추 후만 변형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목을 스트레칭한 것 뿐이며 오랜 기간 비염을 앓아 코를 킁킁거리는 버릇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 주변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얼굴을 들이 대어 추행하였다고
오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척추 후만 변형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사이의 좁은 공간 쪽으로 수차례 고개를 들이밀듯이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스트레칭하는 행동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② 범행장면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우 내지 뒤쪽에 목을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단지 목 스트레칭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