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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하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섬유근통 등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이고,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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