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고,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0월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11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