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5 2014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9: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고가 다리 밑에서부터 같은 동 예스마트 앞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수치, 피고인의 환경, 최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