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