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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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