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0:2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