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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3: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에스할인마트 앞길부터 한우리교회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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