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3: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에스할인마트 앞길부터 한우리교회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