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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4. 6. 23. 06: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운촌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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