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01』 피고인은 2018. 3. 25. 05:55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01』 피고인은 E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40경 내지 2017. 10. 18. 09:30경 사이에 E와 함께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F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시가 462,000원 상당의 골드색 삼성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462,000원 상당 블루색 삼성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 1대, 현금 7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