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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6 2017고단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18: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66세) 과 술을 마시다 피해 자로부터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 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G로부터 흉기 등 소지품 검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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