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4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15:00 경 서울 동작구 B 시장 건물 1 층 피해자 C(60 세) 이 운영하는 D 가게에 들어가 불상의 손님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며 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5. 15:05 경 서울 동작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줌을 싸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거리에서 성기를 꺼 내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