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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고단71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카카오 톡 메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3세) 의 휴대 전화기로 “ 니 � 문에 핸드폰 박살 났고, 폰 바꾼지 얼마 안됐는데 내 명의가 아니고 누나 명의 다”, “ 니는 말해도 말 끼 못 알아 듣자 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예전 꺼랑 합치면 4번 넘게 경고한 것 같은데”, “ 진짜 갠 히 니 네 집까지 찾아가거나 일하는데 찾아가거나 문제삼으면 안 되, 핸드폰 그 걸로 서로 피보면 안지”, “ 니 소문 난 거 궁금하다고

했지 말 안하고 있었는데 말해 줄게

니 내가 지고 논다고 옥동에 애들한테 소문 다 낫고 내보다 어 랜 애들도 소문 다 알고 니랑 내랑 키스한 거랑 누가 봤다 더 라 안고 뽀뽀한 것도 그리고 니가 내 가지고 놀고 그런다고 소문 다 났더라

” 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여 휴대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91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과 상담 후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C,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부서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초 수사대상이 던 ‘ 장애인 위계 등 간 음’ 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미수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갈취하려 한 금원의 규모, 피고인에 대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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