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영농조합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L의 대표자, 피고인 D은 M(2009. 6.경 N법인으로 변경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청송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들이고, 피고인 B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ㆍB 피고인 CㆍB은 피고인 C가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2,500만 원)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C가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4. 21. 피해자에게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선급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4. 29.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09. 10. 26.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다시 O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마치 피고인 C가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2009. 11.경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09. 11. 30.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ㆍ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ㆍB 피고인 DㆍB은 피고인 D이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2,500만 원)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D이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