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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육류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요양 기간 중 해고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0. 재해를 입어 요양을 받게 된 이후, 같은 달 중순경 미 상지에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고 있던 위 E로부터 전화를 받아 “ 제가 해고된 것인가요 , 저도 법적으로 준비 해야겠네요” 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그래, 니 맘대로 해 라,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 고 말하는 등으로 위 E를 해고 하였다.

2.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제 1 항과 같이 근로자 E를 해 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E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 하면서, 그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23조 제 2 항( 해고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회사 경리 직원인 F이 독단적으로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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