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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4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외래 진료를 위해 보호관찰담당자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고, 2015. 7. 22. 14:18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자유도매시장에서, 보호관찰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한 다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자석을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에 부착을 하여 전파수신이 불가능하게 하고, 휴대용 추적장치에 충전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23. 03:22경까지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한 후 2015. 7. 22. 16:06경 보호관찰담당자 B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경고하였음에도, 2015. 7. 23. 03:22경까지 피고인의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장치 신호실종 내역,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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