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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559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2. 3.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19:04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곳 풀숲에 던져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그 무렵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니퍼로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임의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재범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2018. 5. 31.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2018. 8. 20. 특별 준수사항 위반, 2018. 9. 14.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수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5. 00: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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