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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20:45경 광주 남구 노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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