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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랜드피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707에 있는 ‘서영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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