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용전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