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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를 용전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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