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7. 00:42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마베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며,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 폐지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