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08.4.11.선고 2008고합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고합6공직선거법위반

2008고합25(병합)

2008 고합55(병합)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7.

검사

류지열

변호인

AA 법무법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B

변호사 AC(피고인 A,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AD, AE(피고인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4. 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I, N을 각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C, D, G, H, J, K, L, M, O, R, S, T, X, Z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 U, V, W, Y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R, S, T, U, V, W, X, Y, Z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을 피고인 A에 대한, 88일을 피고인 E에 대한, 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1만원권 지폐 300매(창원지방검찰청 2007년 압 제2685호의 증 제1호), 1만원권 지폐 100매(같은 증 제2호), 현금 200,000원이 든 흰 봉투 1개(같은 증 제3호), 현금 200,000원이 든 흰 봉투 1개(같은 증 제4호), 1만원권 지폐 20매(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압 제54호의 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창원지방검찰청 2007년 압 제2685호의 증 제14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12호)를 피고인 D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압 제54호의 증 제4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5호)를 피고인 J으로부터, 1만 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6호)를 피고인 K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7호)를 피고인 M으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9호)를 피고인 R으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10호)를 피고인 S으로부터, 1만원권 지폐 10매(같은 증 제16호)를 피고인 U로부터, 1만원권 지폐 9매(같은 증 제11호)를 피고인 V으로부터, 1만원권 지폐 10매(같은 증 제12호)를 피고인 W로부터, 1만원권 지폐 10매(같은 증 제13호)를 피고인 X로부터, 1만원권 지폐 5매(같은 증 제14호)를 피고인 Y로부터, 1만원권 지폐 20매(같은 증 제15호)를 피고인 Z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00,000원을, 피고인 N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I, L, O, T으로부터 각 200,000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 F, X로부터 각 100,000원을, 피고인 Y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 V으로부터 1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P, Q에 대한 각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P, Q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AF마을 이장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경남 AG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바, AH군에서는 AI일자 AH군수 AJ선거가 실시되었고, 위 선거에는 AK 후보를 비롯하여 세 명의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E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그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E는 2007. 12. 10. 15:00경 경남 AL모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AK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00,000원, 2007. 12. 15. 16:00경 경남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AH군수 AJ선거에 관하여 AK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을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 A는

2007. 12. 10. 15:00경 5,000,000원, 2007. 12. 15. 16:00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음으로써 AH군수 AJ 선거에 관하여 AK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R, S, T, U, V, W, X, Y, Z의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1) 2007. 12. 10. 18:30경 경남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000원, 2007. 12. 14. 19:00경 경남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0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제공하고,

(2) 2007. 12. 15. 11:00경 경남 AS에 있는 AT 앞에서 피고인 F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3) 2007. 12. 15. 12:00경 경남 AU에 있는 AV조합 앞에서 피고인 G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4) 2007. 12. 15. 12:20경 경남 AW에 있는 피고인 H의 집 근처 빈집에서 피고인H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50,000원을 제공하고,

(5) 2007. 12. 15. 12:40경 경남 AX에 있는 피고인 I의 집에서 피고인 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6) 2007. 12. 15. 13:00경 경남 AY에 있는 AZ 앞에서 피고인 J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7) 2007. 12. 15. 14:00경 경남 BA에 있는 BB약국 앞에서 피고인 K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8) 2007. 12. 15. 14:10경 경남 BC에 있는 BD에서 피고인 M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9) 2007, 12. 15, 14:20경 경남 AQ에 있는 AR초등학교 뒤에서 피고인 L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10) 2007. 12, 15. 15:00경 경남 BE에 있는 피고인 N의 집에서 피고인 N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300,000원을 제공하고,

(11) 2007. 12. 15. 15:20경 경남 BF에 있는 피고인 0의 집에서 피고인 0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12) 2007. 12. 15. 17:00경 경남 B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R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13) 2007. 12. 15. 20:30경 경남 BH에 있는 BI매장 앞에서 피고인 S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14) 2007. 12. 16. 10:00경 경남 BJ에 있는 피고인 X의 집에서 피고인 X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15) 2007. 12. 16. 10:30경 경남 BK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T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16) 2007. 12. 16. 11:00경 경남 BL에 있는 피고인 U의 집에서 피고인 U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17) 2007. 12. 16. 11:10경 경남 BM마을에 있는 피고인 V의 축사에서 피고인 V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18) 2007. 12. 16. 13:00경 경남 B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W의 집에서 피고인 W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19) 2007. 12. 16. 17:50경 경남 AQ에 있는 AR초등학교 뒷길에서 피고인 Y에게 AK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100,000원을 제공하고, (20) 2007.12.17. 11:40경 경남 BO빌라 앞에서 피고인 Z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21) 2007. 12. 17. 14:30경 경남 BP에 있는 BQ고등학교 입구 철길에서 피고인 C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000원을 제공하고, (22) 2007. 12. 17. 16:00경 경남 BR마을 앞에서 피고인 D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AI일자 실시된 AH군수 AJ선거에서 AK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07. 12. 10. 18:30경 200,000원, 2007. 12. 14. 19:00경 1,0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 반하였으며,

다. 피고인 C은 2007. 12. 17. 14:3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21)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라. 피고인 D는 2007. 12. 17. 16: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22)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마. 피고인 F은 2007. 12 .15. 11: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바. 피고인 G은 2007. 12. 15. 12: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사. 피고인 H은 2007. 12. 15. 12:2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15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아. 피고인 I는 2007. 12. 15. 12:4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자. 피고인 J은 2007. 12. 15. 13: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차. 피고인 K는 2007. 12. 15. 14: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7)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카. 피고인 L은 2007. 12. 15. 14:2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9)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타. 피고인 M은 2007. 12. 15. 14:1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8)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파. 피고인 N은 2007. 12. 15. 15: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0)항 기재와 같이 3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하. 피고인 이는 2007. 12. 15. 15:2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1)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거. 피고인 R은 2007. 12. 15. 17: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2)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너. 피고인 S은 2007. 12. 15, 20:3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3)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더. 피고인 T은 2007. 12. 16, 10:3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5)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러. 피고인 U는 2007. 12. 16, 11: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6)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며, 피고인 V은 2007. 12. 16. 11:1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7)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버. 피고인 W는 2007. 12. 16. 13: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8)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서. 피고인 X는 2007. 12. 16. 10:00경 피고인 A로부터 제1의 가. (14) 기재와 같이 200,000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어. 피고인 Y은 2007. 12. 16. 17:5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19)항 기재와 같이 1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저, 피고인 Z는 2007. 12. 17. 11:40경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가. (20)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판시 제2의 가. (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H, J, K, L, M, N, R, S, T, U, V, W, X,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 I,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C, D,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확인 사진 첨부), 임의제출물에 대한 사진 촬영 수사보고, 수사보고(금품살포 명단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H군수 AJ선거 관련 후보자등 록현황자료 첨부),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금봉투 확인사진 첨부)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 명세표, 통화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기부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N, O, R, S, T, U, V, W, X, Y, Z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R, S, T, U, V, W, X, Y, Z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E,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

나. 피고인 C, D, G, J, K, M, R, S, U, V, W, X, Y, Z: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나. 피고인 B, F, H, I, L, N, O, T, V, X, Y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가 AH군수 A 선거에 출마한 AK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일 직전에 마을이장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가 AK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 피고인 B을 비롯한 AH군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

로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E는 금품을 제공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N, 0, R, S, T, U, V, W, X, Y, Z는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모두 피고인 A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P에 대한 선거인 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 P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07. 12. 15. 16:44경 경남 BT아파트 BU호에서 피고인 P의 며느리 BV을 통하여 피고인 P에게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 P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가 경찰에서는 BT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 P을 만나 그곳에서 피고인 P에게 직접 금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P이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자 검찰에 이르러 피고인 P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 며느리인 BV에게 피고인 P에게 전해주라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작성하였다는 금품살포 명단(피고인 A는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도 거기에 이름을 기재하여 두었다고 한다) 및 피고인 A의 휴대폰과 피고인 P의 휴대폰 간의 통화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P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 P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 Q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07. 12. 15. 18:00경 경남 BW에 있는 피고인 Q 운영의 점포에서 피고인 Q에게 그 점포에 돈이 든 봉투를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A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200,000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 Q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A,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R과 BX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R, 피고인 Q의 남편인 BX과 함께 피고인 Q 운영의 점포에서 술을 마시면서 AH군수 AJ선거에서 AK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당시 점포 옆에 붙어 있는 방에 앉아 있던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한 사실, BX이 점포의 2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피고인A는 200,000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 한 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점포를 나왔는데, 피고인 Q은 위 봉투에 술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점포를 나와 "아재, 아재 "하면서 피고인 A를 불렀으나 피고인 A가 그대로 그곳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Q에게 제공하려는 의사로 금품을 점포에 두고 왔다거나, 피고인 Q이 AK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려는 피고인 A의 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에 대한 선거인매수 관련 금품제공의 점 및 피고인 Q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호

판사차승환

판사표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