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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계양 하우 스토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양동 방면에서 박촌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박촌동 방면에서 동양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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