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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115번길 22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D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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