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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067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138,833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1. 2. 00:13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피고 B 소유의 D빌라 403호 내 다용도실에서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이하 ‘피고 위니아’라고 한다)가 2004년경 제조하여 그 무렵 공급한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고 한다)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빌라 내 여러 세대 내부의 마감재와 가재도구 등이 소손 내지 오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빌라 내 4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제조사인 피고 위니아와 김치냉장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피고 B은 위 403호에 관하여 2015. 12. 7.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2004년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 이사 후에도 403호에 설치ㆍ사용하여 왔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은평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김치냉장고 뒷면 하단 내부 기판에 설치된 릴레이 단자에서 전기적 용융(溶融)흔이 식별됨 현장 연소형상이 발화부를 김치냉장고 부분으로 한정 가능할 경우, 김치냉장고 뒷면 하단 내부 기판에 설치된 릴레이 단자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용융흔의 형성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스파크에 의해 주변 가연물(절연피복 또는 먼지 등)이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마. 이 사건 화재의 관할 소방서인 은평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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