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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35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A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6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피고가 제조한 김치냉장고(제조일 2004. 8. 18., 구입일 2004. 10.경, 모델명 DC-R1236DFW,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사용해 왔다.

2014. 10. 2. 08:09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뒤쪽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및 가재도구 일부가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A의 손해액은 건물 부분이 45,123,251원, 폐기물처리비, 가재도구, 임시주거비, 치료비 등 건물 외 부분이 43,821,159원, 합계 88,944,410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하여 ‘경찰이 제시한 현장사진 자료상 현장의 연소형상이 이 사건 김치냉장고 후면부를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연소된 점으로 보아 발화부를 이 사건 김치냉장고 후면부로 한정할 수 있으며, 김치냉장고 후면부 내부로 연결되는 전원 코드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내부 퓨즈에서 과전류 등에 의해 심선이 용융비산된 점으로 보아 김치냉장고 내부의 유실된 구성품 또는 배선 중 과전류 퓨즈의 부하 측 부분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관할 소방서는 현장조사 후 '발화지점은 주방 옆 베란다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면 바닥하부 내부가 소실이 심하고 김치냉장고와 접한 벽면 일부가 심하게 그을린 형태로 보아 김치냉장고 뒷면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원인은 김치냉장고 연결배선 및 내부 배선에서는 소실이 심하여 단락흔 등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김치냉장고 전면 및 우측면 외부는 소실이 없고 뒷면 내부만 소실이 심한 점으로 보아 김치냉장고 뒷면 내부에서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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