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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신삼성자동차 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의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3주 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678,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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