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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26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평창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고 있는 차량 좌측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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