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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8:5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청담웨딩 앞 교차로를 삼신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09:5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담웨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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