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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옥천사우나 앞 차선 없는 교차로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뒤편 쪽에서 신삼성자동차학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3,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초동 및 차량, 캠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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